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변화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생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에 나섰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이 기존 3개월 분 임금 이상에서 1년간 5회 이상 또는 총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3개월 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만 상습체불 사업주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거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상습체불 사업주로 분류됩니다.
지원금 신청 제한, 입찰 참여 제한, 대출 이자율 상향 등 경제적 제재 강화
강화된 경제적 제재 내용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는 정역, 벌금 등으로 처벌
명단 공개 제도 시행
3년 이하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단, 정역 및 벌금형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명단 공개 후 3년간 재차 체불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국 금지 조치 도입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명단 공개 3년간 중 또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보호 강화
손해배상 청구 확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연 이자율도 기존 100분의 20에서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