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규제?
규제가 아니라 원래 목적에 맞게 정정 한다고 봐야할 듯 하다.
현재 법인 차량으로 무분별한 세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일반인인들과 형평성의 문제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법인 차량
대선 당시 댓통령 공약 중 하나 였던 법인 차량 번호판에 대한 논란이 스믈스믈 올라오고 있다.
법인 차량 전용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다는 건데 이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몇몇이 있다. (기렉들)
자.. 뭐가 됐든 정책의 흠을 파고들어서 악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게 있다면 한번에 해결되는 킬러 규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제약을 가해서 본인들 유리한쪽으로 악용해 먹는 것들한테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를 서서히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세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 법인명 기재
시행 예정이며, 댓통령 공약이기에 뭔가 하긴 할텐데 강력하게 해야한다.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등 연두색에 어울릴만한 차량으로 골라서 오히려 그들이 과시용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더욱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건 연두색 번호판과 더불어 차량의 스커트 부분에 법인명을 기재하는 방안이다.
둘째, 법인차 가격 한도 제한
법인 차량의 애초의 목적이 그렇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 물품이기에 영업 활동을 위해 그것을 구매하고 사용하는데 조금이나마 혜택을 줘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 이다.
이걸 악용해서 고가의 수입 업체는 법인 전용 상품을 만들어 팔고 법인은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사서 내 맘대로 운용하는데 세금 혜택까지 보는 상황이다.
법인 차량의 목적에 맞도록 차량 가액 한도를 제한하면 되는 것이다.
영업 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롤스로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차량으로 말이다.
차량 가액의 한도는 일반인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하면 된다.
뭐.. 회사 중역도 있고 하니 백번 양보해서 ‘1억’
그 이상의 차량은 법인이 구매를 못하게 하면 간단하다. (과연 이권 카르텔에 묶여 있는 그들이 가만 둘지 모르겠다. )
셋째, 법인찬 운행 주행 자동 통보
법인 차량의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데 그걸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니 운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자화 시켜서 데이터로 전송하면 된다.
그걸로 과연 이 사람이 주말에 사적으로 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혜택을 받은거 이상으로 뱉어내면 된다.